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2025.12.15 21:10:1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지난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원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재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다채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