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내 농업인 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 지급

2025.12.16 08:10:13

청년농․친환경농․귀농어민 월 15만원, 일반농어민에 월 5만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15일 지역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을 지급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시는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통해 1만 1803명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과 5년 이내의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연간 최대 180만원(하반기분 9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 외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에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상반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회소득 지급 후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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