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스마트 계측 도입 길 열어... 지하안전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2025.12.23 15:31:4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계측을 활용해 실시간·무인·고정밀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을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지하안전 관리 분야에서도 예방 중심·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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