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 “국립호국원 간 이장(移葬)법 대표발의”

2025.12.23 21:07:17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 허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

최근 박수현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만 없었던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으로부터 이장을 요청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후속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예우’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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