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2025.12.31 10:30:23

1월 연납 시 최대 약 4.5% 공제 혜택 제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약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 ~ 12월분 5% 공제)

 

신규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etax) 또는 ARS, 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납부했던 납세자는 올해도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이전 등록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