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통사찰 건축물 양성화 길 열다…실무지침 마련

2025.12.31 14:30:32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업무처리 실무지침’을 수립해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무지침은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를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이 달라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실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을 토대로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건축·산지·농지 분야 등 전문 공무원과 시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프로목민관을 중심으로 총 4차례 논의를 진행해, 특례 적용 가능성과 행정 절차 전반을 검토하고 통일된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특례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 중인 토지의 지목 변경 절차 △사용승인 특례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담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지목 현실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별 행정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는 지난 24일, 이번 매뉴얼의 첫 적용 사례로 별내동 소재 석천암의 지목 변경을 추진했다.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과 과거 항공 사진을 활용해 해당 토지가 종교용지로 활용돼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지목 현실화를 이끌었다. 석천암은 과거 두 차례 화재로 대웅전과 요사채가 소실됐음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건축물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합법화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전통사찰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사찰이 안심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관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직접 안내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