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2026.01.02 09:10:17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 지급…상해의료비 1인당 70만 원 한도 보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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