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2026.01.06 09:10:32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외식문화 정착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정부가 최근 도입한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의무화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량표시제’는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전국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의무 대상 업소는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무게 단위(그램/g) 또는 호수(예:10호)‘단위 표시도 허용된다.

 

파주시는 2026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중량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관내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해 업소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