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2026.01.08 12:50:43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대상,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올해 부과금액 할인 혜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2일까지 한 번에 낼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1기분과 2기분 모두에 대해 각각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에 한번에 낼 경우에는 2기분에 대해 10% 감면이 적용된다.

 

연납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과천시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해 내면 이후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장광열 과천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께서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