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6.01.12 08:30:08

납부 기한 2월 2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 등으로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만2463건, 총 4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40억원 대비 1억원(1.7%)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800원(자동이체 병행 시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2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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