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만 6,864건, 2억 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다만,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 세입 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여러 건의 면허를 가진 납세자가 여러 장의 고지서를 받았어도 묶음 납부 안내문에 따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므로 혼동 없이 납부해달라”며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