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2026.01.13 14:30:3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옹진군은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2026년 1월 30일까지 각 면 농협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통해 수확기에 얻게 될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로,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는 농가 소득을 연중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농협과 함께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농협에서는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으로 지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 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하며, 월급을 지급 받은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매입 등 연말 농산물 출하기에 이를 상환하면 된다.

 

월급 규모는 약정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월부터 11월 기간 중 총 10회 지급되며, 매월 36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농번기ㆍ추석명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총 지급 횟수 내에서 상ㆍ하반기 상여금 2회를 지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