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2026.01.14 08:10:22

일시납부 시 할인 혜택…부담금 연납 신규 신청 2월 2일까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월·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연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