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4.57% 공제

2026.01.15 12:30:59

연납 신청 차량 대상 고지서 발송…2월 2일까지 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납 시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나,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으며, 2024년부터는 약 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5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만 3천여 대로, 이 가운데 약 1만 5천여 대에 대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해당 세액은 약 33억 원 규모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공제율 3.76%를 적용받아 다시 연납 신청을 하거나,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후 연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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