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026.01.16 12:10:33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42,100건, 5억 5,000만원 부과 전년 대비 4.58%p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2100건에 대해 총 5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월)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됐으며, 반면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면허는 폐지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은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에는 민원인이 몰려 혼잡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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