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천만 원 부과

2026.01.16 12:10:45

1만 800건 대상…1월 31일까지 납부,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과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8백 건에 대해 총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4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미송달이나 분실로 인한 납부 누락을 예방하고, 납세자가 신속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ARS, 은행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 포함),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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