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

2026.01.19 12:30:48

1월 연납하면 부담금 할인 혜택 제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ܯ월) 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 이에 따른 납부 할인 혜택(10%)을 받을 수 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할인납부와 가산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으며, 평택시의 세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납 미신청자는 1월 16일부터 2월2일까지 위택스에서 직접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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