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6.01.19 16:30:0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계양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엔진의 과열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된다.

 

특히 엔진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엔진 덮개로 인해 진압이 쉽지 않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강조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설치ㆍ비치가 의무화됐다.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분말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손이 닿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에는 작은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