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일하는 공직자에 보상 더한다

2026.01.21 12:50:16

실천한 만큼 쌓이고, 쌓인 만큼 보상… 공무원 자율적 적극행정 확산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 보상을 위해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6급 이하 공무원(임기제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회 적극행정·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부여된 마일리지는 2점당 1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정액 보상한다.

 

기존 차등 지급에서 벗어나 직관적 보상 체계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하며, 동일 과제는 최고 점수 1회만 인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잘한 일을 즉각 보상해 창의적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