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는 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속초아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설명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속초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1월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총 10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내용과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2024년 6월 25일 자로 내린 총 10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을 다툰 사안이다.
브리핑을 통해 시는, 법원이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 전부에 대해 절차적·실체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서, 법원은 대관람차와 탑승동의 해체명령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해체 외에는 위법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 처분이 위법성을 해소하고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하다고 조치라고 보았다.
아울러,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속초시는 이번 브리핑에서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인 주식회사 쥬간도 측은 1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원고의 항소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단 취지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성실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속초시는 향후 관광시설 개발 및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