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단독가구 월 247만 원

2026.01.28 08:10:17

지난해 대비 8.3% 인상…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올해는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및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8.3%)상향 조정됐다.

 

이번 기준액 인상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신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이 인상된 월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상시 접수 중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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