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아파트 지상 주차장’ 확충 예산 지원 근거 마련

2026.02.04 19:24:03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옥외 주차장 증설 및 보수’ 명시
전기차 전용 구역 설치로 인한 일반 차량 주차난 해소 등 민생 현안 해결 앞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전용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반 차량의 주차 면적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제4조제1항제2호바목)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항목을 ‘지하주차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상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이나 보수 시에는 시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지원 항목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명시하여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가 자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거나 노후 주차 시설을 정비할 경우, 수원시로부터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배지환 의원은 “주차난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장 고질적인 민생 문제 중 하나”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춰 지상 주차장 증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