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자치구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2026.02.20 11:30:02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시 최대 1,500만 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수구는 구민들이 자전거와 친환경 이동 수단을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연수구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장 확대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은 인천 내 자치구 중 연수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선제적 안전 정책이다.

 

이로써 연수구는 기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구민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교통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사망·후유장해 항목(최대 1,000만 원)이 신설됨에 따라, 연수구민은 구 자체 보험(500만 원)을 더해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인천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

 

기존 자전거 사고 시 지급되던 진단 위로금과 입원 비용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 사망·후유장해와 같은 중대 사고는 물론 ▲진단 위로금, ▲법적 처리비용 등 인천시 보험의 공백을 연수구 자체 보험으로 메꿈으로써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409,437명과 등록 외국인 18,978명 등 총 428,415명이다.

 

연수구 거주 구민이라면 나이, 성별, 직업, 과거 병력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내 연수구로 전입하는 때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기기가 아닌 대여용 ‘공유 PM’ 사고는 이번 보장에서 제외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험 보장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