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고양시의원, 요진개발 ‘230억 1순위 가압류 해제’ 강도 높게 질타...“업무상 배임혐의 짙어”

2026.03.11 20:45:46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담보물 변경 건 직격
“7년 전 감정평가액 앞세워 우량 채권 포기… 고양시 행정 덕분으로 요진은 209억 원 이상 현금 융통”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하며 “위험 초래 시점에 배임 성립, 사후 추가 담보로 배임죄 덮을 수 없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성사1·2·흥도동)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담보물을 변경해 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3월 요진개발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거용 건물 등에 걸려있던 230억 원 규모의 1순위 가압류를 해제했다. 그 대신, 공실이 다수 발생하고 환가성이 의심되는 아산 소재 상가 건물의 기존 근저당(240억 원) 목적을 변경하여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기본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현재 가치를 재감정하지 않고 무려 7년 전인 2016년의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 금액을 기존 근저당 금액인 230억 원대에 맞추기 위해, 주상복합 상가 임대료 산정에 전혀 맞지 않는 ‘학교용지 지연손해율(2.5%)’을 임의로 적용하는 꼼수 행정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가압류를 해제해 준 직후, 요진개발은 해당 부동산들을 매매하여 무려 209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와 감사원은 “2025년 손해액이 262억 원으로 결정된 후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 채권 확보를 했으므로 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소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대법원 판례(2001도4857)를 제시하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 의원은 “확실한 가압류를 풀어주고 부실한 상가 근저당을 받은 2023년 3월 시점에 이미 회수 불능의 위험이 발생해 배임죄는 완성된 것”이라며 “도둑이 훔친 물건을 나중에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절도죄가 없어지지 않듯, 2025년의 사후 보완 조치로 과거의 위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오히려 2025년의 추가 담보 설정이 2023년 당시 행정의 부실함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임 의원은 “본 의원의 질책이 있고 난 후 2025년 추가 담보한 물권 역시 경매 시 환금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장부상 가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특히 공실이 많은 아산 배방의 요진와이몰의 상가는 경매 시에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2~3회 유찰이 되면 채권 회수의 길도 요원해진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홍열 의원은 이동환 시장을 향해 ▲2023년 3월 담보 변경 결재 관련자 전원 자체 감사 및 수사 의뢰 ▲감사원 재감사 요청 ▲채권 보전조사 시 반드시 최신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 지침 신설 및 제도화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행정은 결과만 있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며 “다시는 고양시 행정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의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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