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난임부부에 최대 180만원 상당 한의약 지원

2026.03.17 08:10:24

15명 신청받아… 3개월간 난임 치료 한약재 처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신청자 15명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한의약 난임 치료와 한약재 처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46만원을, 지정 한방 병의원(33곳)은 34만원을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지원받아도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성남시한의사회와 손잡고 이 사업을 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