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실시

2026.03.17 15:30:0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대상 판례·현장 사례 중심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는 지난 16일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문가를 초빙해 ‘실제 판례와 사례로 알아보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조정과 예방 활동을 위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기구이다. 다만 위원들의 분쟁 조정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제 판례와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사례와 법적 판례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조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상담을 비롯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들이 평일 근무 시간에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인천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손명진 시 주택정책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동주택 내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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