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고양시의원, 체육공원 주차료 감면 근거 마련…조례 개정 통과

2026.03.20 23:20:22

체육시설 이용자 주차비 이중부담 완화 기대
부설주차장 감면 기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내 일부 공원 부설주차장이 2026년부터 유료로 운영됨에 따라, 고양시 체육공원 내 유료 공공체육시설과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료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덜고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설주차장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의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이용료와 함께 주차비용까지 이중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으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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