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6.04.01 13:31:19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차량 보조장치 지원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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