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6.04.03 18:34:31

“안전은 생존의 문제, 단 1%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을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북 대치의 최전방이라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안전 앞에서는 단 1%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패’ 구축은 행정이 군민에게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명시 ▲무인기 침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위험행위 예방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 상황 대비 주민 자발적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접경지역의 안전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윤 의원은 “안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군민이 누려야 할 가장 정당한 권리다”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