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4월 30일까지 수원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이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있는 지방정부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 ▲청산소득 등이다.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 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7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납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