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경기도의원 "장애영유아 교육권 확보 위해 교육기관" 확대

2017.09.02 0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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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타임스=윤혜선 기자] 경기도의회 이순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31일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정교육감과 남경필 도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추정 특수교육 요구 장애영유아의 5.5%에 불과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유치원 내 특수학급 및 어린이집 특수교사 확대 등 장애영유아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적으로 각 시·도 및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센터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경기도 내 시·군 중 단 30% 만이 설치하고 있다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센터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이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거점 기능 강화와 야간학습 석식이 미제공됨에 따른 학생 건강권 위협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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