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0.05.29 09:00:05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금천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19,24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토지특성,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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