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020.06.01 11:00:25

행정예고 및 계도기간 거쳐 오는 8월 3일 시행 예정

 

(중앙뉴스타임스 = 이성우 기자) 안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6월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 분에 한해 7월 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ieesw407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