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도제한 완화방안 용역 중간보고회…시민 재산권 보호·도시경쟁력 강화 추진

2026.08.04 14:53:40

비행안전구역 48.25% 지정 따른 개발 제한 개선 방안 논의
이재준 시장 "항공안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도제한 완화방안 비행안전 기술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수원시는 전체 면적의 약 48.25%(58.4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와 도시개발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이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수원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재생을 저해하는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 문제를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항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용역의 주요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수원 군 공항의 운영 특성과 주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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