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 실시

2020.06.12 15:40:18

 

(중앙뉴스타임스 = 이성우 기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마련으로 부패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처음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금품수수관련 상황을 분석 판단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신속히 신고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으로 진행 됐다.

훈련참여 직원은 “신고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훈련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설관리공단은 향후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상황별 근무여건에 따른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함양한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ieesw4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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