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 CD/ATM기기,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