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2020.06.26 15:43:22

 

(중앙뉴스타임스 = 이성우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 등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2016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실정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주택매매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제외되고 안성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획일적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천안, 김포, 파주, 이천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간 미분양 현황, 주택 매매가격지수, 개발호재, 인구증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안성시는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며 “관련 법령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성우 기자 ieesw4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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