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2020.06.30 11:54:32

 

(중앙뉴스타임스 = 이성우 기자) 평택시가 오는 7월 6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49명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규모 및 저축기간 등을 개선했다.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14만2천원이 함께 적립되어 2년 후에는 580만원을 현금 및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천원 2인 가구 월 299만2천원 3인 가구 월 387만1천원 4인 가구 월 474만9천원이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우 기자 ieesw4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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