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2020.06.30 16:31:24

야간시간대, 공휴일 등 연간 약 41만명 서울시민 진료 혜택과 응급실 과밀화 방지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이 발의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야간시간대, 공휴일 등 연간 약 41만명의 서울시민이 야간진료 혜택을 받고 응급실 과밀화 방지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의 ‘야간·의료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야간 운영시간은 평일 야간 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3시~24시 공휴일 24시간이다.

기존의 운영시간보다 평일 야간은 8시간 토요일 6시간 공휴일은 각각 오후 3시간을 연장해, 야간 운영·진료에 드는 재정적 지원 확대 및 야간시간대·공휴일에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등 시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응급 환자나 경증 질환자의 응급실 몰림 현상 개선과 의료비용 절감으로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방역이 중요한 이때에 야간·휴일 의원의 진료 확대는 경미한 질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도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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