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2020.06.30 16:44:23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2013년도부터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이에 최영주 의원이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영주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노점상·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거리가게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순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조례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행정 순화어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서울시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