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2020.06.30 16:45:45

서울시복지재단 사업 범위 개정을 통해, 사업의 명확성과 일관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봉양순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와 금융 복지서비스를 분리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해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 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 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야기하며 “사업 근거의 불명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취약계층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명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봉양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은 생산 및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채무와 법률에 관한 지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복지재단에서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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