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량 시의원, 거리의 흉물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감독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예방 기대

2020.07.01 11:05:02

공공장소 무단 방치 자전거의 이동, 매각 등 처분 주체에 대한 상위법령 위배 해소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6월 30일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던 자전거를 구청장이 매각, 이동, 기증 등 처분하도록 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시 처분자체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분란이 발생했다.

또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송아량 의원의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의 위배소지에서 벗어나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 자전거 주차장 24개소에서 최근 3년간 554대의 방치자전거가 발생했다는 점은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시사된다.

도심 속 곳곳에 통행을 방해하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각 자치구의 세심한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 며 “서울시는 따릉이 설치 확대와 자전거보관소 정비뿐 아니라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정책마련도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사고 예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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