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2020.07.06 06:53:41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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