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재발 않도록…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

2020.08.18 09:17:43

택시운수종사자, 응급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신고 행위 취한 경우 계속 운행 적극 협조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한 경우 응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응급차의 차로변경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고처리 요구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돼 응급환자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생명보다 사고처리를 우선시 여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택시기사에 대해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응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응급자동차의 계속 운행을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도로교통법’ 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면책 조항이 없어 응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매몰돼 소극적 운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진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어야 하고 응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해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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