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

2020.08.20 09:27:49

이병도 의원, “제도 신설을 통해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노동존중특별시로 불리는 서울시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