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 도시철도 승객 보호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필요

2020.09.08 16:32:17

마스크 의무화 후 도시철도 내 폭행사건 빈발 및 일 1천 건 이상 민원 폭증에도 지하철보안관 권한부족으로 대처 미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최근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승객 간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 내 질서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8일 열린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서울시의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일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감염병 감염 우려로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신고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정작 단속해야 할 지하철보안관은 출동이 늦고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이용승객 보호에 크게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도시철도는 4만 건 넘게, 버스·택시는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형사입건만 349건이 발생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보호가 크게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검토가 필요하며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지침과 서울시 행정명령에 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의 경우 8월에만 1만8658건, 8월18일 이후 매일 1천 건 이상의 신고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승객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폭행승객이 구속되는 등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지하철보안관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경찰 출동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