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2020.10.12 09:30:24

택배 배달원, 대중교통 운전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수노동자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동현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원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됐다”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상황에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의 성과는 배달 물량 증가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해당 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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