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대도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2020.12.04 22:13:40

화성시·시흥시·파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법원 설치 원칙 마련
“법원 설치 원칙에 인구 기준 신설...화성시 등 인구 많은 대도시,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인구 80만 명 이상인 화성시,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인구 50만 명을 넘는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원칙이, 대도시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80만 화성시민에게 원활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