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상반기 기본교육 및 하반기 1차 보충교육 불참자 대상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2024.11.01 08:10:0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