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시원이 청구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고기초등학교 학생과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한 시 입장이 옳다고 인정한 것"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 학부모들,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공의 가치라는 점 확인됐다"

2025.12.05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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